제 1조 |
목적 |
이 지침은 낙동종합사회복지관(이하“복지관”이라 칭한다.)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복지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복지관에서 설치·운영 중인 CCTV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내부 운영·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복지관에서 처리하는 영상 정보의 이용·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|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|
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한다.
1.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
2. 물품의 도난 및 파손방지
제 3조 |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 및 설치 대수, 촬영 범위 |
설치 위치 및 대수 |
복지관 주차장 3대, 지하층 식당 1대, 1층 로비 1대, 1층 복도 1대, 2층 복도 1대, 2층 강당 1대 / 총 8대 |
촬영범위 |
복지관 출입자 촬영 |
제 4조 |
관리책임자,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|
복지관은 이용자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.
|
이름 |
직위 |
연락처 |
관리책임자 |
권기철 |
관장 |
051-271-0560 |
접근권한자 |
박선미 |
부장 |
051-271-0560 |
제 5조 |
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|
1. 복지관의 영상정보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.
촬영시간 |
보관기간 |
보관장소 |
24시간 |
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|
2층 관장실 |
2. 복지관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하여야 한다.
제 6조 |
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|
1. 복지관의 개인영상정보는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 후 복지관을 방문하여 CCTV 정보 확인 요청서(별지 1) 작성 후 확인이 가능하다.
2. 복지관의 개인영상정보는 2층 관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.
제 7조 |
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|
복지관은 영상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이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원할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단,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. (개정 2021. 1. 1.)
제 8조 |
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|
복지관은 처리하는 영상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, 열람자,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한다.